• 50인 미만 근로자 무료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비대상 구분
  • 작성일 : 2025-10-29 18:21:01작성자 : 총관리자
  • 사단법인 더안전한 교육협회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50인 미만이라고 할 경우 모두 무료교육의 대상은 아니며, 그 구분을 무료교육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무료교육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면서 아래 중 하나인 경우

    1. 제조업

    2. 건설업

    3. 도소매, 서비스업 및 유통업

    4. 병의원 및 기타


    <무료교육 비대상>

    1.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띈 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업 포함)

    2. 비영리법인

    3. 대기업 계열사

    4. 기타 당 협회에서 무료교육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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