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등급 :
    특별/법정교육 >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교육시간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 학습기간 : 30일
    과정 간략소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자산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 교육비 10,000원
    • 할인율(%) 0%
    • 할인가 10,000원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10,000 명 0% 이상 총 0점 총 0점 총 0점
중간평가 0% , 최종평가 0% , 과제 0%, 총 0점 이상 수료


교육비안내

교육비 할인율(%) 할인가
10,000원 0%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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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교육
목표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 DB형·DC형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우리 회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절차를 숙지한다.
3. 소득·자산·나이·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위험, 수수료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운용 의사결정 역량을 기른다.
교육
대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업장의 모든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만 가입한 경우는 이 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퇴직연금교육이란?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급여의 종류·수급요건 등 제도 일반사항, 담보대출·중도인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소득·자산·나이·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관리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며, DB형과 DC형 각각의 제도 특성에 따라 세부 교육사항이 추가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 사용자는 이 교육의 실시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무를 위반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제1항제3호). 이는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과태료 상한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함께 교육일지·참석자 명단 등 실시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같은 법 제4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교육사항 및 교육방법)

권경렬 現)사단법인 더안전한 교육협회 위촉 교육위원
現)펜타클러닝 산업안전 전문위원
現)삼성전자 안전담당자 강사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노무법인 디와이(DY) 파트너 공인노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엑스퍼트 컨설턴트
갈렙앤컴퍼니 전문가위원
공공기관 산업안전/HR 컨설팅
1차시 퇴직연금교육


학습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