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등급 :
    특별/법정교육 >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교육시간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 학습기간 : 30일
    과정 간략소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취급하는 모든 임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 교육비 10,000원
    • 할인율(%) 0%
    • 할인가 10,000원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10,000 명 100% 이상 총 0점 총 0점 총 0점
중간평가 0% , 최종평가 0% , 과제 0%, 총 0점 이상 수료


교육비안내

교육비 할인율(%) 할인가
10,000원 0%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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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교육
목표
1.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이해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국외이전·파기 단계별 적법 처리 기준과 처리 제한 사항을 숙지한다.
3.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내부관리계획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의무를 이해한다.
4.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사고 사례를 통해 실무상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를 숙지한다.
교육
대상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규직, 비정규직, 하도급, 시간제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며, 고용관계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및 수탁자도 포함)
1.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고, 그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은 물론 협회, 동창회, 동호회와 같은 비영리 법인·단체도 포함되는 의무이며,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교육 의무 자체를 위반한 데 대한 직접적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은 내부관리계획의 필수 구성요소(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육을 소홀히 하여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사실은 다른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사유(기준금액의 5% 이내)로 작용합니다.


2.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같은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박미애 현) 한국인재양성연구소 소장
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현) 메가넥스트 폭력예방분야 외래교수
현) 현대경제연구원 폭력예방교육분야 외래교수
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방자치연구소 외래교수
현) 과천도시공사 성희롱+괴롭힘 예방 자문위원
현) 화성도시공사 성희롱+괴롭힘 예방 자문위원
현) 한국기업교육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전문위원
현)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전문위원
전) 조달청 조직문화 혁신 자문위원
전) 부천검찰청 시민위원
전) 경기도가족연구원 아동 안전지킴이 홍보대사
1차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학습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