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등급 :
    특별/법정교육 >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시간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 학습기간 : 30일
    과정 간략소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강료
    • 교육비 10,000원
    • 할인율(%) 0%
    • 할인가 10,000원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10,000 명 100% 이상 총 0점 총 0점 총 0점
중간평가 0% , 최종평가 0% , 과제 0%, 총 0점 이상 수료


교육비안내

교육비 할인율(%) 할인가
10,000원 0% 10,000원
교육비 할인율(%) 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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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교육
목표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을 이해한다.
2. 언어적·시각적·육체적 성희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판단기준을 숙지한다.
3. 성희롱 발생 시 신고·조사·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 절차를 이해한다.
4. 상호 존중하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성희롱 발생을 예방한다.
교육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임원,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포함)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하나의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39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박미애 현) 한국인재양성연구소 소장
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현) 메가넥스트 폭력예방분야 외래교수
현) 현대경제연구원 폭력예방교육분야 외래교수
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방자치연구소 외래교수
현) 과천도시공사 성희롱+괴롭힘 예방 자문위원
현) 화성도시공사 성희롱+괴롭힘 예방 자문위원
현) 한국기업교육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전문위원
현)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전문위원
전) 조달청 조직문화 혁신 자문위원
전) 부천검찰청 시민위원
전) 경기도가족연구원 아동 안전지킴이 홍보대사
1차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학습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