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액지원과정 수강 등 훈련비 자비부담 경감 또는 면제 대상자입니까?
아래 3개 항목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부담경감자 또는 면제대상자의 경우 지원유형까지 선택하세요.
※ 원(수강료) - 원(지원금액) = 원(자비부담금[예상 결제금액])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신청 동의서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서 원격교육원원격평생교육원을 검색하여 동일 과정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원과정 신청 시 본인인증(휴대폰인증,아이핀인증) 절차 필수진행
- 정부지원과정의 경우 과목별 최초 수강 진행 시 본인인증이 필수 항목이며,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이 불가능 할 경우 학습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인증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인증이 가능하며 해외근무자일 경우, 로밍 이용자에 한해 인증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전 근로자카드 내의 사용가능액 확인
- 근로자카드의 사용가능 금액이 부족하면 학습종료 후 학습한 과정의 교육비를 훈련생의 자비로 결제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수강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및 수강취소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근로자카드(NH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교재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자비로 구매 가능)
- 수강취소는 학습 시작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학습 당일 취소의 경우 15:00(오후 3시)까지 고객센터 (고객센터) 접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수료증 발급 기간 안내
- 수료증은 교육기간 종료 후 평균 2일내로 발급 가능하나 시험,과제 채점으로 수료증 발급가능 일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제공받는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 이용목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지원훈련 교육과정에 대한 노동부 행정지원시스템 수강정보 등록용도, 고용보험 환급 수강생 모니터링, 부정수급방지, 훈련품질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훈련수강과 관련된 사실관계
-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전화번호, 회사주소, 우편물수신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접속 IP 정보 , 학습이력정보, 결제 카드사, 결제 카드번호 앞/뒤 4자리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후 3년, 자료분석 후 5년
상기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상기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합니다.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시 패널티 확인동의서
훈련수강 중 수강포기 또는 미수료 시 지원한도액이 차감되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중도포기 또는 미수료 시 패널티 안내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을 확인하였음을 동의합니다.
※ 원(수강료) - 원(지원금액) = 원(자비부담금[예상 결제금액])
본 과정을 수강신청 하시겠습니까?
수강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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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등급 :
특별/법정교육 >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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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교육시간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 학습기간 : 30일
과정 간략소개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자산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교육비 10,000원 • 할인율(%) 0% • 할인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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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 수강정원 | 총진도율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
| 10,000 명 | 0% 이상 | 총 0점 | 총 0점 | 총 0점 |
| 중간평가 0% , 최종평가 0% , 과제 0%, 총 0점 이상 수료 | ||||
교육비안내
| 교육비 | 할인율(%) | 할인가 |
|---|---|---|
| 10,000원 | 0% | 10,000원 |
| 교육비 | 할인율(%) | 할인가 |
|---|---|---|
| 10,000원 | 0% | 10,000원 |
상세정보
| 교육 목표 |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 DB형·DC형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우리 회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절차를 숙지한다. 3. 소득·자산·나이·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위험, 수수료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운용 의사결정 역량을 기른다. |
| 교육 대상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업장의 모든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만 가입한 경우는 이 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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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교육이란?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급여의 종류·수급요건 등 제도 일반사항, 담보대출·중도인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소득·자산·나이·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관리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며, DB형과 DC형 각각의 제도 특성에 따라 세부 교육사항이 추가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 사용자는 이 교육의 실시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무를 위반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제1항제3호). 이는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과태료 상한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함께 교육일지·참석자 명단 등 실시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거법령 |
| 권경렬 | 現)사단법인 더안전한 교육협회 위촉 교육위원 現)펜타클러닝 산업안전 전문위원 現)삼성전자 안전담당자 강사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노무법인 디와이(DY) 파트너 공인노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엑스퍼트 컨설턴트 갈렙앤컴퍼니 전문가위원 공공기관 산업안전/HR 컨설팅 |
| 1차시 | 퇴직연금교육 |
학습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