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등급 :
    특별/법정교육 >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교육시간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 학습기간 : 30일
    과정 간략소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수강료
    • 교육비 10,000원
    • 할인율(%) 0%
    • 할인가 10,000원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10,000 명 100% 이상 총 0점 총 0점 총 0점
중간평가 0% , 최종평가 0% , 과제 0%, 총 0점 이상 수료


교육비안내

교육비 할인율(%) 할인가
10,000원 0%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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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교육
목표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환경악화)을 이해한다.
2. 실제 사례를 통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와 정당한 업무지시를 구분하는 판단력을 기른다.
3. 괴롭힘 발생 시 신고·조사·피해자 보호 절차를 숙지한다.
4.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교육
대상
전 직급·고용형태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관리자, 일반직원,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직장 내 지위를 가진 모든 구성원 포함)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방교육"이라는 명칭이 법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교육 내용(괴롭힘 정의, 판단기준, 예방조치, 발생 시 신고·조사·제재 절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임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 리스크가 그대로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조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박미애 현) 한국인재양성연구소 소장
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현) 메가넥스트 폭력예방분야 외래교수
현) 현대경제연구원 폭력예방교육분야 외래교수
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방자치연구소 외래교수
현) 과천도시공사 성희롱+괴롭힘 예방 자문위원
현) 화성도시공사 성희롱+괴롭힘 예방 자문위원
현) 한국기업교육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전문위원
현)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전문위원
전) 조달청 조직문화 혁신 자문위원
전) 부천검찰청 시민위원
전) 경기도가족연구원 아동 안전지킴이 홍보대사
1차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학습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