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등급 :
    특별/법정교육 >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시간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 학습기간 : 30일
    과정 간략소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강료
    • 교육비 10,000원
    • 할인율(%) 0%
    • 할인가 10,000원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10,000 명 100% 이상 총 0점 총 0점 총 0점
중간평가 0% , 최종평가 0% , 과제 0%, 총 0점 이상 수료


교육비안내

교육비 할인율(%) 할인가
10,000원 0% 10,000원
교육비 할인율(%) 할인가
10,000원 0% 10,000원


상세정보

교육
목표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를 존중하는 인식을 기른다.
2.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사업장 내 적용 방안을 숙지한다.
4.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교육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임원,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포함)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박미애 현) 한국인재양성연구소 소장
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현) 메가넥스트 폭력예방분야 외래교수
현) 현대경제연구원 폭력예방교육분야 외래교수
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방자치연구소 외래교수
현) 과천도시공사 성희롱+괴롭힘 예방 자문위원
현) 화성도시공사 성희롱+괴롭힘 예방 자문위원
현) 한국기업교육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전문위원
현)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전문위원
전) 조달청 조직문화 혁신 자문위원
전) 부천검찰청 시민위원
전) 경기도가족연구원 아동 안전지킴이 홍보대사
1차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학습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