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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등급 :
정기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공공기관) -
관리감독자(공공기관)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총 13차시 / 8시간 교육과정 / 학습기간 : 30일 과정 간략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에 의거한 관리감독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에서 온라인 강의 8시간 과정이며, 공공기관 관리감독자에 특화된 맞춤교육. 수강료
교육비 : 50,000원 / 할인율(%) :80% / 할인가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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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 총진도율 | 차시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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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명 | 90% 이상 | 총
100점 / 70점 이상 |
반영된 평가 (차시별평가 100%, 진도율 20%, 합산 70점 이상 |
교육비안내
교육비 | 할인율(%) | 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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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80% | 10,000원 |
교육비 | 할인율(%) | 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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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80% | 10,000원 |
상세정보
교육 목표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서 정한 법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3.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실질적인 임무수행을 알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 [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 |
▷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년 ▷ 교육방법 : 온라인, 집체, 비대면실시간(줌) 등 ▷ 수료기준 : 총 16시간 중 50%는 온라인으로 가능, 나머지 50%는 반드시 집체 또는 비대면실시간(줌)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집체 또는 비대면실시간 교육을 100% 진행해도 무방) ★더안전한교육협회에서는 온라인 교육 외 정기적으로 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신청 바로가기 (집체 및 비대면실시간)★ |
김영광 | 現)사단법인 더안전한 교육협회 이사 現)펜타클러닝 산업안전 전문위원 삼성전자 안전담당자, 위험성평가 강사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국제안전기사(NEBOSH) |
한승엽 | 現)사단법인 더안전한 교육협회 이사 現)펜타클러닝 산업안전 전문위원 삼성전자 안전담당자, 위험성평가 강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前)경기도 산재예방과 부천담당팀장 前)시너스텍 환경안전팀 차장 |
이윤정 | 現)사단법인 더안전한 교육협회 협회장 現)펜타클러닝 산업안전 전문위원 삼성전자 안전담당자, 위험성평가 강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ISO45001 심사원 |
김동규 | 現)사단법인 더안전한 교육협회 이사 現)펜타클러닝 산업안전 전문위원 삼성전자 안전담당자, 위험성평가 강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前)한국항만연수원 교수 |
구경화 | 現)사단법인 더안전한 교육협회 교육위원 現)펜타클러닝 산업안전 전문위원 삼성전자 안전담당자 인증과정 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前)타이코에이엠피 EHS팀 前)국립암센터 안전보건관리팀 |
1차시 | 1.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2차시 | 2. 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
3차시 | 3.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4차시 | 4.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5차시 | 5.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6차시 | 6.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7차시 | 7.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8차시 | 8.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차시 | 9.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차시 | 10.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11차시 | 11.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12차시 | 12.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13차시 | 13.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학습후기